남을 꾸짖는 엄격한 마음을 책인지심(責人之心)이라하고 반대로 나의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마음 시기지심(始己之心) 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 정치권을 보면서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말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지금 우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부와 국회는 얄팍한 한줌의 권력을 더 갖겠다고 싸움질을 하고 있다.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은 친박·비박이 내분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고, 야당은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개정안을 고집하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국회 일정을 전면중단 거리농성까지 하겠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내·외적 환경은 그리 녹록 지 못하다. 내부적으로 자꾸만 추락하는 경제에 대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외교와 안보문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대다수 국민은 잘 모른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안을 통제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당리당략에 의해 입법부의 권한강화와 정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정부는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입법(행정명령)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행정입법을 사사건건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결정한다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큰 제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민생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몇 개월씩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 시점에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하면 괜찮고 남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 소통부제로 낳은 이번 사태 정부가 국회만을 탓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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