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급 모임 등 농협 계통계약 때부터 담합 관행

이번 담합사건은 항상 그럴것이라던 예측, 공공연한 비밀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게 축산업계의 여론이다. 11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과다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일, 10조원시장을 쥐락펴락했다느니, 골프치며 짬짜미했다느니 등의 보도가 언론을 탔다.

하지만 매일 도산하며 업종을 바꾸거나 이농하는 농가들의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 ‘사룟값이 부담’이라는 푸념섞인 한숨을 들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분노의 사건이다.
2006~2010년 5년간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정위의 발표를 정리한다. 배합사료시장의 공정거래는 물론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란 측면이다.

□ 무슨 담합인가

배합시장의 점유율이 43%인 주요 11개 배합사료업체는 조사기간 5년간 총 16차례의 담합행위가 있었다.
사료종류의 다양성, 거래처별 가격차 등으로 인해 가축별 평균 인상·인하폭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가격을 변경하는 가격체계에서 개별 제품가격 변경시 기준이 되는 평균 인상·인하폭을 협의의 대상으로 했다.

□ 담합 방법은

예전(농협을 통한 사료판매, 농협계통구매)부터 가격 등에 대한 공동의견 논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러한 모임이 사장급모임으로 이어져왔고, 이러한 합의는 골프장이나 식사모임 등을 통해 이뤄졌다.
원료공동구매로 인한 비슷한 경영환경에서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런 논의와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사장급 모임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은 임원급 모임, 축종별 PM 등 실무자 모임 참석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공유했다. 이후 이를 활용해 자사 가격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결정했다.

□ 담합 현상은

이들 11개사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인하폭과 시기는 유사한 시점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매번 가격 수준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06~2008년과 2010년 총 11번에 걸친 가격 인상 담합의 경우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며칠 뒤에 이를 추종해 인상하는 형식이었다.

2009년 총 5번의 가격 인하 담합은 농협 뒤에 가격을 내리되, 2~3일내로 거의 동시에 농협가격 인하폭보다는 적은 인하를 단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합의한 범위내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가격표(공장도 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과징금 1%대 의미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합사료업체 담합의혹 조사’ 얘기가 회자되면서 축산업계는 분노하다가 갑자기 고민으로 돌아섰다. 축산관련단체들은 비슷한 시점에 농협사료가 사룟값을 내린 것에 빗대 일반배합사료업체들도 조속히 가격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마침 공정위의 담합의혹이 불거지자, 잇따라 성명을 내어 “사료값 담합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사룟값을 내리지 않는 것은 축산농가 전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축산단체들의 이러한 입장은 2개월 뒤 확 바뀌었다. 공정위 과징금이 매출의 7~8%에 달하는 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부터다.

이같은 매출규모는 몇몇 배합사료업체들의 도산을 불러 올 수도 있는 매머드급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축산농가들에게 사료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축산단체들은 다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로 과징금이 부과돼 사료업체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의 특성상 어떤 식이든 사료가격에 부담시켜 결국 과징금을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꼴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덧붙여 사료업체들이 사료산업의 특성상 인상폭과 시기가 유사할 수도 있을뿐더러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합이 어렵다고 두둔까지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징금은 예상치의 10% 수준인 773억3천400만원에 매겨졌다. 축산관련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로, 11개사 배합사료업체들이 사료산업의 공동행위로 원재료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공동대응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이 참작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총 13조원규모의 담합 관계된 매출액에서 1% 정도의 경미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 이또한 배합사료 유통 부류인 OEM(주문자생산방식) 분량을 제외하면 이같이 773억원대 과징금이 분석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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