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계는 일명 김영란 법 (부정청탁과 및 금품수수 금지법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로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0만원이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을 내용의 요지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2년 동안 국회에서 방치된 후 국회는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고,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이 법률안이 여·야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졸속으로 만들어 지면서 많은 허점을 노출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원안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언론인을 공직자와 같은 지위에 놓고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내부시행령 재정을 놓고도 과잉입법 논란이 일면서 시행도 되기 전에 법 자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영란 법의 본래 취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금품수수를 막고 깨끗하고 새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하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부정청탁 방지라는 형식에 너무 치우쳐 사교나. 의례, 선물. 부조에 해당하는 미풍양속까지 일정 액수로 정하여 처벌대상으로 한다면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다. 우리 농업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물 액수의 범위다. 최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국민 권익 위가 허용한 선물의 상한액은 꽃 5만원, 음식 5만원, 과일 생선, 한우세트는 10만원으로 제한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추석, 설 명절 선물로 40% 이상 이 몰려 있다. 추석·설 명절 선물로 한우세트나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10만원이상으로 되어있다.  권익위에서 선물의 범위를 10만원이하로 한정할 경우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선물이 부정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법 적용대상 품목이 될 수밖에 없다.

명절 때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것은 통상적인 미풍양속에 해당한다. 사교나 의례 부조 등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금액한도는 사회통념에 비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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