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감소·FTA 피해대책 미흡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올 해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담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는 농업을 비롯해 국가 산업 전반에 걸친 635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2014 농업경제조사결과, 농업분야 조세감면, FTA 확대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지원책 개선 등 농업관련 주요 의제를 정리했다.



■ 농가경제 갈수록 악화일로
입법조사처는 농가경제가 악화된 것을 화두로 꼽았다. 통계청의 2014년 농업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총수입은 3,217만9,000원으로 2013년 3,064만8,000원에 비해 5.0% 증가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농업경영비 역시 2,187만5,000원으로 2013년 2,061만 3,000원에 비해 6.1% 증가해 사상 최고로 증가했다. 이처럼 농업총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14년 농업소득은 1,03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역시 1,479만 9,000원으로 전년 보다 5.8% 감소해 농가경제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각종 농자재비, 노무비, 임차료 등과 같은 농가경영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 조세감면제도 계속 유지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비롯한 농업인 대상 과세·감면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다. 농업인들이 이같은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2014년 감면받은 금액은 1조 4,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세감면조치가 끝날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2014년 감면 추정액이 1조 296억 원에 달해 시설재배 농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같은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농업계에서는 농업부문의 비과세·감면 영구화 등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FTA 피해 보완대책 마련
우리나라가 올 해 7월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는 49개국 11건이고, 타결과 협상중인 FTA까지 합하면 18건에 이른다. 이처럼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 발효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FTA 마다 내놓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상호 간 내용 중복, 지원 규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지급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그동안 금리가 높았던 농업정책자금의 이용은 문턱이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해 농업인들이 소득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밥쌀용 쌀 수입상황 심각
정부가 지난달 31일 밥쌀용 수입쌀 3만톤과 가공용쌀 1만1,000톤 등 총 4만1,000톤을 낙찰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농업계는 2014년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비중 (30%)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해놓고도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밥쌀용 쌀을 도입하려고 해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발표했다.
또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겠다는 의미이고,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면 국제규범에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식량자급율 목표달성 어려워
농식품부는 2007년 12월에 처음으로 2015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국제 곡물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2011년 7월에 2015년 식량자급률 수정 목표치와 2020년 새 목표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의 식량자급률 추이로 볼 때 2015년 목표치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15년 목표치가 30.0%인데 2014년 자급률은 24.0%로 2010년에 비해서도 3.6%나 하락했다. 곡물자급률에서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역시 2014년 자급률이 49.8%로 2011년 이후 늘어났지만 2015년 목표치 57.0%와는 차이가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4년 곡물자주율은 24.0%로 2015년 목표치 5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조달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 농산물 수입으로 농가수익 악화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 개선, 정보공유 확대 등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관측을 통해 6월 가격 및 수급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제적 수급대책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지만, 7월 들어 채소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가격 및 수급불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의 수입물량을 통한 수급조절로 인해서 농가수익이 악화될 여지가 다분하다.
입법조사처는 농업관측의 예측력 강화를 위해 단수 예측모형, 분야별 전문가 확충,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단위 원유(原乳) 수급조절 개선
2002년 11월 원유생산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낙농산업에서의 집유 및 수급관리는 전국 22개 집유주체에서 각각 다른 수급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집유주체의 다원화는 집유노선의 중복을 심화시키고, 원유업체 조달방식을 여러 유형으로 다원화 시키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유의 쿼터관리 등 수급관리원칙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집유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부 대형 유가공업체를 제외한 정부, 유가공업체, 생산농가 등이 공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낙농이 지니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쿼터제가 지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선
지난 3월 11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선거공보 배포,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크게 제한한 ‘깜깜이 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총 13일간으로 짧아 인지도가 낮은 신인 후보자에 불리했고, 무자격 조합원 문제, 조합장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문제 등도 개선 사항으로 요구됐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소통 기회 확보, ▲신인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 보장,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합장 권한 축소 등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 임차농 권리 보호 강화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전국의 임차농가는 전체 농가의 59.3%에 이르고, 40.4%는 자작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체 농가에서 있어 임차농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각종 권리행사에서 임차농가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책으로 농지임대차계약에 있어 농지 소유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강화하고, 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따리상 1인당 반입량 줄여야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휴대 반입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보따리상 휴대 농산물 반입량은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2014년에도 녹두 3,427톤, 콩 3,003톤, 땅콩 1,813톤 등 총 1만7,000톤 이상에 달한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보따리상에 의해 무관세로 반입돼 집상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품목별 1인당 면세한도는 대체적으로 품목당 5kg가 많은데 이는 1년간 1인 소비량보다 많은 양이므로 1인당 휴대 반입 허가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꽃가루 전문 채취단지 조성 시급
입법조사처는 수입 꽃가루를 통한 과수 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다며 꽃가루 자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 상반기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수입량은 3741㎏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량 3373㎏을 넘어섰다. 대부분 중국산이다. 이에 반해 국내산 꽃가루 생산량은 연간 200여㎏에 불과하다. 수입 꽃가루 가격이 10㎏당 2만~5만원으로 국내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꽃가루의 과도한 해외 의존은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전문 채취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꽃가루 검역을 강화하고, 불법 휴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도 주문했다.

■ 축산관계자 등록으로 축전염병 예방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외국인 축산근로자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시 국경검역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축산관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한 후 입국 시에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국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경검역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산차량 등록제도’를 참조해 동법 제5조 제6항 각 호의 축산관계자들에 대해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치산업 통계 구축 필요
농식품부는 2012년 김치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김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한식세계화사업과 함께 김치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김치산업 현황 분석이 필수적인데, 김치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통계가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김치산업 통계를 시급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도·농간의 격차 해소
농가의 평균 소득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2년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57.6%를 기록하며 도·농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14년 농가 소득은 약 3,495만 원으로 약 5,682만 원의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은 전년 보다 0.9%p 감소한 61.5%를 기록했다. 이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
국내 원유가격결정은 2011년까지는 3~5년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 유업체 간 합의로 원유가격을 결정했는데, 원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소비량은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수취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낙농가 원유수취가격 결정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원유가격연동제’를 시행했다. 이러한 원유가격 연동제의 개선과 관련해 2014년 6월 2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2014년 원유기본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급조절을 하는 등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진낙농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낙농정책을 제안했다.

■ 저농약 농산물 관리 강화
저농약 농산물은 2010년 신규인증 중단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전체 친환경농산물 면적의 16.7%를 차지하며, 곡류·서류 등은 유기농·무농약 비율이 높으나, 과실류의 경우 저농약 인증이 전체 물량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상위단계 인증 전환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유기농·무농약 등 상위단계 진입이 어려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저농약 농가의 유기농·무농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지원 강화, 직불제 개편과 지주인증 활성화 지원 등 관련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정가·수의 매매 미비점 찾아야
정부는 경매 위주의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거래규모화와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출하자는 연령층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호소하고, 상대적으로 가입률과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를 위해 2014년 12월에 구축된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은 2015년 6월말 누적 가입자 수가 약 990명에 달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관계자들의 사정에 따라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어,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직거래 유통경로 모색
정부는 IT 고도화 및 상업성 수준별 특성에 따라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 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 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설립을 위해 부지 확보와 시설 건축(임대), 참여농가와 품목을 모집하는 등 사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선정사업자들의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 개설을 위한 부스·판매대 설치 및 지원과 aT 사이버거래 등은 초과 실적을 달성 하는 등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모범삼아 로컬푸드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 등의 정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 밀수농약 사용자 제재 강화
정부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농약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당국에 단속되는 밀수농약은 극히 일부분으로 실제 유통량은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국제택배를 이용해 농업인이 불법으로 직접 농약을 구매하거나 점조직으로 차량을 이용해 농업인들과 은밀히 거래를 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밀수농약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밀수농약 판매업자와 사용 농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염분으로 인한 농지오염 막아야
염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염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농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 GMO 관리방향 정립 필요
최근 농업용 GMO와 식용 GMO 수입량은 증가추세이며, 이중 식용 GMO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18.9%에서 2014년 21.1%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 제조 시 식용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도 GMO의 DNA가 잔류되지 않아 사용 표시를 면제받고 있는 유지류와 전분당류 제조업이 식용 GMO의 주 소비처로 추정되고 있으나 식용 GMO는 수입 후 국내 유통 및 소비단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정부가 제출한 GMO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규의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동안 최근 GM 옥수수와 GM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해 정부는 전문가, 관련업계 등과 함께 GMO 표시 및 관리방향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문했다.

■ 농어촌 빈집 활용책
농어촌 빈집(공가)에서 발생되는 범죄예방 및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별 농어촌 빈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 9월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48,901동으로 집계됐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이 대부분 빈집의 철거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빈집의 개·보수를 통한 재활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개수, 보수 중 철거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나 재정착 목적의 개량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개·보수를 통한 빈집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북한과 접경지역 마을 지원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있는 지역 및 민간통제선 이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은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다. 이들 접경지역은 토지이용 규제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입법조사처는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보조금 지원, 2접경특화발전지구의 군사시설 규제완화, DMZ 생태평화마을 등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수익모델 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 FTA, 농업계도 동의 구해야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서명이 완료됐으며 이어서 6월 4일 정부는 국회에 뉴질랜드·베트남·중국과 각각 체결한 FTA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농산물을 비롯해 한·중 FTA의 체결 결과 중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돼 해당 품목의 생산·수출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던 품목들이 있다. 한·중 양국 간 협상 기본 지침에 따라 불균등 협상결과는 존재할 수 있지만 체결 과정 중 업계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정문에는 여러 부문에서 후속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후속협상 시 미진한 부분들을 의제화해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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