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통상교섭을 통한 교역확대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어쩌면 자유무역(FTA)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리경제에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양국 간 협상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분야는 생존권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자유무역을 통한 양국 간 협상에서는 항상 이익 산업과 피해 산업이 함께 존재한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피해산업을 위해 이익을 일부를 환수하는 법안으로 가장 정의로운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은 우리국회에서 3년간 잠을 자고 있으며, 정부 또한 산업과의 형평성 및 자유시장의 원칙에 반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  통상교역의 기본은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동시에 모든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교역확대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나 자유 시장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었든 마이클 샌텔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시장 정의 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효율성만 외치다 보면 그 사회의 공공성은 무너진다. 센델 교수의 시장 정의에서 보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없는 것이 정의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쩌면 경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대책이 없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산업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법안이다. 분배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 산업의 이익을 피해 산업에 보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나 경제 민주화 정신에도 반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의 경제 원리에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공동체적 연대적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 무역이득 공유제의 시행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다. 산업간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교역을 통한 이익이 한 산업에만 집중된다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은 불가능하다.

반만년 역사와 함께 해온 농업, 농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면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한 농업의 피해보전대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FTA 무역이득 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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