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5일까지 전국의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적정성 등 부적절한 ‘유기’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를 표시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인증받지 않은 빵에 ‘유기’를 표시해 광고하는 등 부적절한 표시로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단속결과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 및 변경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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