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의결시한(11월13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바빠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경우 축소가 불가피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구편차에 의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전체 선거구 246곳 가운데 62곳이 재획정대상이고 이곳 중 대부분이 도농복합도시나 농어촌지역이 대상이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구가 축소 조정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지금도 농어촌 지역은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수는 전체 의원 1/4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선거구의 획정을 단순히 인구편차에 의한 기준을 절대적 가치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도 반할뿐 아니라 우리국토의 균형 유지 발전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도 농어촌지역에 더 많은 국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금도 인구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득이나 어려움을 더해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 수마저 줄어들 경우 농어촌의 삶의 질은 물론 국토의 불균형에 따른 도·농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인구 편차에 의한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에서 형평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형평성 못지않게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례의석을 줄이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지역구는 살려야 한다.

비례의석의 순수한 취지는 정치적으로 세력이 미약한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어쩌면 농어촌지역이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농어촌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할 지역이다. 농어촌지역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농어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의 의석은 반드시 유지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