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감’과 ‘4생 국감’을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의 본래취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 국정전반에 대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감사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본래 의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실 국감으로 인해 곳곳에서 국감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국회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리감독이라는 국감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매년 국감철이 되면 피감기관은 해당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준비에 거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바쁘지만 막상 준비된 자료는  질의 하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피감기관은 자료준비에 2~3달 전부터 바쁘게 움직이지만 국감장에서는 알맹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적사항 또한 시정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 이러다보니  피감기관 또한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국감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문제와 공천권에만 관심이 있을 뿐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알맹이 없는 국정감사로 막을 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밥쌀 수입제고, 쌀 격리확대, 무역이득공유제실시 등에 대한 결의안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종합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막판 밥쌀용 수입재고 등 4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밥쌀용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쌀값안정을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을 제고해 줄 것과 국내 쌀 수급정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제기되지만 국회에서 조차 법안처리가 보류되면서 공회전만 반복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FTA 비준을 위한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피해를 보존 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나 국회가 국내농업보호를 위해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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