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의 FTA 계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법적 근거가 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해 왔지만, 끝내 관철되지 못하고 무역이득공유제가 변형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는 기업의 자발적 기금제도로 대체했다. 10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운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강제 할 수 없다.
국회가 안전장치로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으로라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생기금에 예산을 함부로 끌어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어쩌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민을 달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분으로 끝날 수 있는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포플리즘을 운운하거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는 피해 산업과 이익산업이 존재한다. 이익산업에서 얻는 일부의 이익을 피해 산업에 지원하기위한 기금을 조성하는것이 포플리즘이나 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매도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과 생산기반이 비슷한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생명산업인 농업, 우리 모두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농업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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