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권 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장


식량안보, 국제 농업협상 등 현안문제 해결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R&D투자 규모는 지난 2010년 7,752억원에서 2014년 8,934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국유특허 기술이전 또한 2010년 193건에서 2014년 471건으로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향과는 반대로 국유특허의 실시율은 2009년 17.1%에서 2014년 16.5%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R&D 투입비용 대비 실시를 통한 사업화성과까지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이다.
국유특허의 실시권 형태는 통상실시 원칙으로 되어있다. 전용실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된 국유특허의 실시율 감소 원인을 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실시권의 특성상 전용실시를 부여해야하는 기술들이 그로인한 이유로 기술이전이 지체되고 사업화 수행에 발목을 잡는 경우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유특허의 R&D결과물 중 특히 의약, 향장,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소재 분야의 경우이며 농촌진흥청만 해도 매년 수십여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술은 실용화를 위하여 장기간, 고비용이 수반되는 CRO(임상시험수탁기관) 검증 및 안전성·유효성 등이 요구된다.

만약 어느 기술이전 업체가 독점배타적(전용실시)인 권리도 없이 통상실시를 받아간 후 인허가를 위하여 초기투자비용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기반조성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어느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통상실시의 해당 기술은 현 체제에서 또 다른 동종의 경쟁업체들에게 동일하게 이전될 것이다. 즉 후발 이전업체는 인허가를 위하여 공을 들인 선발업체의 노력 선상에서 거저먹기 식으로 무임승차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유특허의 실시권 허점으로 인하여 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서는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에 머뭇거리거나 설사 통상실시로 이전하더도 컨셉 정도의 활용에만 머물게 된다. 
국내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이미 전용실시 비율이 약 70%에 달해 통상실시 원칙이 묻혀진 실정이며 이는 전용실시권의 효율성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유특허기술의 전용실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체된 실시를 풀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 정체된 우수한 기술을 최적의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대량으로 실시한다면, 국가R&D 기관에서의 성과는 온 국민이 제품으로 누릴 것이고 그 제품의 원료가 되는 기능성소재는 생산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 기술분야의 경우 기술 또는 작목별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국유관리의 필요 유형과 시장중심으로 민간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이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국가R&D 기술의 활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성과보상으로도 연계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동기부여는 더욱 우수한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국가R&D 결과물의 실시율뿐만 아니라 사업화성과도 극대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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