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여성농업인 정책 향후 과제 제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전담부서 설립과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ㆍ화순)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춘선 정책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향후 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상은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에 머무르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포함한 이중 삼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농가 경영주에서 배제되는 지위상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정책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여성농업인을 포함해 그 가족을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주요한 향후 정책 과제로 △여성농업인의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한 복지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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