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협업 모델이 탄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25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으로 서부발전은 내년부터 5년간 충남지역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 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비용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줄이고 시설 가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서부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충남도는 지원 대상 농가 발굴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에 필요한 기술·정책 지원을 맡는다.
농식품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매개로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농가가 협업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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