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프랑스산 닭·오리·애완조류와 가금육·식용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 소재 암탉 32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해 해당 농장에 대해 가금 살처분 조치를 했다.
올해 1〜10월 프랑스산 오리고기 1톤, 오리간 13톤, 닭 병아리 84만4천마리, 오리 병아리 4만1천마리가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프랑스 이외에도 올들어 세계 27개국에서 발생했다면서 외국여행 중에 현지에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자진 신고해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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