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부담 경감에서 새 일자리, 주거 등 대책 ‘실천’ 위주로 전환


제3차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따르면 제3차 기본계획은 1차, 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꾀했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통해 출산율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나 만혼, 비혼 추세가 심화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부부일수록 낮은 출산률을 보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새로운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키로 했다.

고령 사회를 위해서는 소득·건강보장 제도가 성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을 해나가기로 하고 만혼과 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키로 했다.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운동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 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출산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1인 1국민연금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44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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