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10만ha에 대해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10만ha에 대한 해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방향을 확정했다. 해제·완화가 추진되는 10만ha는 농업진흥지역 104만ha 중 10%에 해당하는 약10만ha로 농업활용도가 낮거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진흥지역해제와 행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과 개발의 여파로 진흥규모가 3ha 미만으로 축소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거나 녹지지역 및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지난 1992년도에 첫 지정되어 식량안보를 유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위해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제안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로 및 철도 개설로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소유자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소유자들은 주변이 도시화로 진전되어도 지가 상승이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완화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고 6차 산업 등 일부개발 제한행위를 풀어줄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농민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1ha 이하는 시·도지사가, 2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농지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농산물 생산 감소에 따른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일부 농업인들은 침체된 농촌지역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우량농지는 적극보호하고 농업생산성이나 보전가치가 하락한 농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농촌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해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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