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주민을 평등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인간 삶의 각 영역 관련 제반정책의 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에서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우복남·장철원, 2015)에서 향후의 충남 지역 이주민통합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이주민통합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국 평등한 주체로서 이주민을 인정하고 인간 삶의 각 영역 관련 제반정책의 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외국인주민은 충남 83,524명(비율 4.1%), 경북 70,725명(비율 2.6%), 외국인근로자 충남 36,351명, 경북 29,53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북은 충남보다 이주민이 적은데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만 해도 5개 지역 10개소인데, 충남은 3개 지역 3개 단체에 대한 소규모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지역의 대등한 구성원인 주민, 기본적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 인권 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이주민ㆍ외국인주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