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일부 농업법인들이 대놓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가 하면, 이를 알아차리고도 담당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농업법인과 관련한 불법과 비리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업법인 관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들의 투기행위가 빈번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황파악이나 탈법법인에 대한 사후조치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는 농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개인의 사리사욕 또는 탈법행태보다 훨씬 엄중한 문제로 인식된다.  정부의 농산업 육성책이 개인보다는 농업법인 중심으로 돼 있는 데다 지원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법인 주무부처가 예의주시하고 관리감독에 힘써야 하는 까닭이다. 탈법과 비리가 예상되는데도 방관했다면 사실상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몇몇 농업법인의 투기행태는 전형적이면서도 몹시 괘씸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지거래가 빈번한 상위 다섯 농업법인의 경우 2년7개월간 농지매매로 118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취득한 농지 중 92퍼센트는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취득 목적이 영농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투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농지취득 당일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남긴 사례도 있다고 하니 ‘투기전문법인’그 이상이하도 아닌 것이다. 게다가 농업법인의 경우 조세특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편취뿐 아니라 세금감면으로도 적잖은 부당이득을 보는 셈이다.

농업법인은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지난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실제 운영 중인 곳은 1만5천여 곳으로 파악되며, 2014년 874곳 법인에 교부금 형태로 1천283억 원이 지원됐다. 농업법이제도는 소홀히 다룰 대목이 아니다. 더구나 불법을 방조하는 공무원까지 있으니 부실한 관리가 비판 받는 것은 마땅하다. 정부는 이참에 농업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형태의 불법부당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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