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를 앞두고 내달 8일까지 과수묘목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 등이며,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1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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