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의 눈으로 경영을 감시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경영제도, 비정상적인 관행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감사실과 함께 부패행위 정보수집과 조사 등 부패 예방 업무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 장기 민원을 중재자로서 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이세도 감사협회 감사, 김선주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권선국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갑수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퇴직 직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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