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오늘자로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14개월 만이다. 이번 법률안은 13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8월 시행령을 마련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은 기존의 공무원외에도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식사비는 3만원, 선물비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농축산물 분야는 많은 타격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농업계는 농축산물 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물론,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법 적용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축산물의 경우 추석과 설 명절을 전후해  유통되는 과일, 한우, 굴비 등 선물세트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경우는 대부분 가격이 5만원이 넘는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농축산물 선물세트는 판매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국내 농축산물 생산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설과 추석 전후 유통 시기를 맞춰 생산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명절 선물을 겨냥해 생산해 왔다.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 5만원을 적용할 경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은 물론 소비급감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농업인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김영란법이 오히려 부패는 못 막고 국내농산물 소비만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 된다. 일반 식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식점의 경우 국내산 한우의 경우 1인분만 먹어도 4~5만원된다. 음식점에서 술값까지 포함해 3만원이하로 식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영란법이 아무런 대안 없이 실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농축산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수입산 농산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내 농축산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전편일률적인 법 적용보다는 시행령에 예외를 두어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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