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해제지역 물류창고 등 입지 허용


경기도내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 6천ha로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만 6천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1만 3천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3천ha를 합친 규모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74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 정비는 해제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조사결과는 6월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 1,676ha에서 9만 8,676ha(농업보호구역 변경 3천ha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약 3조 1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21만 원 정도지만 해제 후에는 28만 원까지 약 30%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정비는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올해 3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3월 1차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11만 5천ha를 발표했다. 이후 도는 시군과 연계해 주민열람, 민원대상지 중점조사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1천ha 규모의 정비대상을 추가 확인, 전체 1만 6천ha를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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