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환급특약 등 피해 없어도 일부 환급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품목 또한 추가한다.

이번에 가입기간이 연장된 품목은 ▲벼 6월 24일, ▲옥수수 6월 10일, ▲콩 7월 15일이다. 표고버섯은 올해 가입지역이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이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경남지역 재배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7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품목별 최소경작면적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벼는 4,000㎡이상, ▲옥수수는 3,000㎡, ▲콩은 4,500㎡, ▲표고버섯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재배하는 경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경남도, 시·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우선 벼 품목에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가가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재해가 없어도 농업인이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했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는 재해피해가 없을 때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심리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입했다.
또한 보험료 할인폭은 25%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할증폭은 40%에서 30%로 축소되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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