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교육…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등 유도

경상남도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가 늘어난 것은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의 축사 무단 설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과정을 거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201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법 개정 대응 T/F 구성·운영, 2013년 2월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관련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시군별 조례로 달리 적용된 건폐율을 60%로 상향토록 조치 ▲ 가설건축물 적용확대(가축분뇨처리용, 비가림용, 가축양육실 등) ▲ 운동장 적용대상을 젖소에서 한·육우도 허용 ▲ 방역시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해는 건폐율 제외 ▲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및 경감기준 적용 ▲ 축사와 축사 간 6m까지 연결과 축사 비가림 시설 3m까지 건폐율 제외 등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악취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 추진한다.

도내 축산농가 7265호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5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허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조사대상 11,589개소)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축산업 허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받은 축산 농가는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신청,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등을 추진하면 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8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한 내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도는 밝혔다.
경상남도 박석제 농정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안정적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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