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는 민선 6기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차액지원) 사업‘을 포함한 가격안정 시책을 2016년 하반기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해 1월 삼락농정 비전 선포식에서 사업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따른 실질적 제도 마련을 위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 최저가보장 TF’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품목은 올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경우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도, 시·군, 농협 등 사업주체 관계자 및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 수렴, 실천적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및 수급안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쟁점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 방식은 조례에 의거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궁극적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관련 제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치밀한 사전준비와 절차이행을 통하여 전북 농업인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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