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정부 간섭 조항 농협 퇴보시켜”

▲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입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등 3개 조합장 대표단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부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는 잘못된 농협개혁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전면수정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 경제사업의 완전 이관?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에는 내년 2월말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완전히 이관하고,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한다고 해서 비사업적인 기능만 담당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진도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금융지주와 농업경제지주의 경영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면서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 있으면서 비사업적 기능만 수행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은 “농협법 개정안에서 농·축협과 중앙회의 운영이 조합원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 시장 경쟁력 강화와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호선제는 농협의 후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일선 농협조합과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를 촉구하고 있다. 또 현행 간선제도 농협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인데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직선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진도 상임대표는 “호선제는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키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약화시켜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조사연구 및 농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정부의 농협에 대한 지배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뜻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협동조합적 운영이 실행되지 않는 한 중앙회장읜 선출방식만으로 농협중앙회의 농정활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경제지주 목적에 회원 이익 추가?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경제지주의 설립목적에 ‘사업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 농협중앙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선 조합중심이 아닌 중앙회중심인 것”이라면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조합원 중심으로 농협이 개혁된다면 자정능력이 생기고, 일선 조합의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냉정히 평가해 이것이 농협이 가는길에 합당한 것인가를 파단해야하고, 20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방안과 농협개혁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만들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노골적인 간섭 시도

중앙회장의 이사회 직선제, 중앙회 감사위원장 및 조감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조감위 의결사항의 농식품부 보고 의무화 등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고, 협동조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완식 고양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정부의 간섭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제, 경제지주 사업의 농식품부 평가 등의 조항은 조합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협동조합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순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호선제를 선택한 것은 이사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외부감사는 임직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부인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합원은 제값 받는 것이 꿈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농민들이 농협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는 “농협이 돈장사에 치중하고 본연의 의무인 농산물 판매와 구매사업에는 소홀해 추진한 것이 신경분리인데 이것도 지주회사로 가면서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면서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농협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공개하고, 자체감사들이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체제의 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지주 이관 이후 농축산물 판매사업과 관련한 조합과 경제지주·자회사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도 상임대표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지유통과 도매유통사업은 회원조합과 품목별 연합회 등 회원에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경제지주는 계열화를 통해 사업 물량을 최대화해 다수의 조합이 이용하도록 하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주에는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농사물 판매활성화 계획 수입과 운영의 의무를 부여하고, 일선조합에게는 경제지주 등 계통거래 우선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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