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안,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일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는 더민주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 국민연금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것은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근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해 기준 약 1만20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부모세대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ㆍ여가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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