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 10대 여성·가족 입법 과제 제시
이날 포럼은 제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선 원장은 “제20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역대 최다인 51명으로 여성·가족 분야의 활발할 입법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제20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풍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이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0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의 주제를 발표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 변화 등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ㆍ가족 관련 법률이 성별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0대 국회의 10대 여성·가족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규제 관련법 제·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칭)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제정 △돌봄노동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칭) ‘성장애인지원법’제정 △여성 건강 및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개정 등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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