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 10대 여성·가족 입법 과제 제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과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윤원호, 서영희, 이미경, 나경원)은 지난 7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제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선 원장은 “제20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역대 최다인 51명으로 여성·가족 분야의 활발할 입법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제20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풍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이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0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의 주제를 발표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 변화 등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ㆍ가족 관련 법률이 성별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0대 국회의 10대 여성·가족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규제 관련법 제·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칭)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제정  △돌봄노동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칭) ‘성장애인지원법’제정 △여성 건강 및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개정 등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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