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일상생활 중 인명피해에 적용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나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북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음 놓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5년 군위군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으며, 영주시와 성주군에서도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었다. 올해는 지난 6월 고령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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