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쌀 등급 가운데 ‘미검사’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쌀 등급은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등 5등급으로 구분돼 있고 유통시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당수가 이를 이용해 등급검사 없이 쌀을 유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해 보니 등급표시 21.55, 미검사 73.3%, 미표시 5.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해 ‘미검사’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증가하는데 유통되는 쌀의 74%가 ‘미검사’로 표시하는 등 쌀 등급표시제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등급표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며, 벼 매입자금, 시설현대화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의 경우 2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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