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지원대상 등 시범사업 논의

전라북도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실질적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라북도 민선 6기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2016년 8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간 전라북도는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운영하고 정책세미나와 시군관계자와 삼락농정 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21회 수렴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8일 공포하였고 조례시행규칙 역시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핵심사안인 지원대상품목과 기준가격 등은 지난 11일 개최한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며 농업인단체 3, 생산자단체 2, 도의원 1, 전문가 1, 농협관계자 2, 행정 2명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기간은 지금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 후 본사업 확대 예정으로 대상품목은 위원회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결정한다. 또 지원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경우 지원하게 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결정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 방식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가격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은 생산비, 유통비 등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정부 공인통계를 활용해 ‘기준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업인 단체는 정부 공인통계를 포함하여 현지 생산비, 3년간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기준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전라북도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지침을 확정한 후 하반기중에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궁극적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 농업인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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