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合憲)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의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김영란법에서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금액은 시대적 경제적 변화와 국민의식변화와 특성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한액 법위가 행정입법에 위임되면서 이법의 입안자인 국민권익 위와 정부 관련부처도 바빠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개정 없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국민권익위와 농 식품부 등 관련부처는 이법의 시행이전에 시행령을 꼼꼼히 챙겨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위축되고 있는 국가경제에도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손질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김영란법이 개정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농·축 산업은 파산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설과 추석을 전후해 유통되는 과일, 한우, 굴비 등 선물세트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대부분 가격이 5만원을 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정해진 상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축산물 선물세트는 판매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와 관련부처는 상한액 금액기준을 물가수준과 사회상규 상  맞게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한 금품과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부패척결을 위한 계기를 만들자는 입법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회 상규 상 허용되어온 합리적인 규범마저 법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선량한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짓밟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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