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라북도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고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선 6기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농산물 기준가격은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생산비와 판매를 위한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한 것은 전라북도가 처음이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와 관계자 회의와 세미나, 삼락농정위원회 등 17회에 걸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모두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상품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올 하반기 대상품목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14개 시군에 골고루 재배되고 있는 가을무, 가을배추로 선정됐고, 내년부터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군 특화품목 추천 후 대상품목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의 경우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가 지원액은 품목별 주출하기 시장가격 평균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받게 된다.

시장가격은 그해 전국 주요도매시장 주출하기에 판매되는 품목별 상품의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게 되며, 농산물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전라북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과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고, 읍면동 직원과 지역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명회 추진과 통리반장 회의자료 홍보, 홈페이지 게시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면서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와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삼락농정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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