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언론사 비중 가장 높고 인턴기자 등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대상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공직 유관 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사법연수생, 수습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도 적용 대상이며,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 제외됐다.

김영란법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학교는 총 2만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1,799곳, 외국인 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이 대상이다.

언론사 1만7,210곳의 적용대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와 임원은 물론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인턴기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포함된다.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해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은 제외됐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