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농업연구관


지난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각국이 설정한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양) 대비 37% 감축이다.

또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로 감축 이행을 추진 중이다. 농림어업 부문은 BAU 대비 5.2%가 할당되었으며 다양한 감축 전략이 추진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재배 및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현장에서 감축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논에서의 메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서 논물관리와 경운관리 등 8종의 감축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밭에서의 아산화질소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녹비이용 등 5종의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저탄소 기술들은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용됨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는 농식품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제도로써 2017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12년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안심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인증·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 확산·보급 및 소비자의 저탄소농산물 소비 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꾀하고 있다.

저탄소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작물별 국가평균 탄소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작물별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입 농자재별로 탄소원단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농자재별 탄소원단위 값과 재배과정 중에 투입되는 비료 등 다양한 농자재의 양을 고려하여 농산물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 그리고 산정된 탄소 배출량을 국가 평균값과 비교함으로써 저탄소농산물 인증을 평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주요 작물들에 대한 국가 평균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무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영농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자재에 대한 탄소원단위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DB를 구축 중에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와 같이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감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탄소 농산물 생산은 재배 과정에서 농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의 보전과 안심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증 농축산물의 생산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양한 농자재에 대한 탄소원단위 구축과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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