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은 직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산이나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신·출산과 관련해 산업재해 급여가 지급된 질환은 계류유산(뱃속의 태아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연유산, 조기진통 및 분만, 기타 난산 등이었다.

2015년 기준 계류유산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직장 가입여성이 634명, 비직장 가입여성이 509명이었고, 자연유산은 각각 155명과 118명, 조기진통 및 분만은 306명과 255명, 기타 난산은 34명과 32명으로, 직장 가입여성의 질환 경험률이 비직장 가입여성보다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여성은 총 116만979명으로 2011년 22만3천507명, 2012년 23만6천147명, 2013년 22만5천185명, 2014년 23만2천366명, 2015년 24만3천774명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 비직장 가입여성의 경우 진료 경험자는 총 210만4천724명으로 2011년 45만1천729명, 2012년 44만9천679명, 2013년 41만869명, 2014년 40만4천708명, 2015년 38만7천67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여성이면서 출산 전ㆍ후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구분하면 관리직·전문직의 휴가 사용률은 67.3%였던 반면 판매직은 32.3%에 그쳤다. 상용근로자(68.3%)와 임시일용근로자(14.6%)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직장 유형별로는 공무원ㆍ국공립교사 94.8%, 정부투자ㆍ출연기관80.0%, 일반회사55.0% 등의 순으로 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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