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신·출산과 관련해 산업재해 급여가 지급된 질환은 계류유산(뱃속의 태아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연유산, 조기진통 및 분만, 기타 난산 등이었다.
2015년 기준 계류유산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직장 가입여성이 634명, 비직장 가입여성이 509명이었고, 자연유산은 각각 155명과 118명, 조기진통 및 분만은 306명과 255명, 기타 난산은 34명과 32명으로, 직장 가입여성의 질환 경험률이 비직장 가입여성보다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여성은 총 116만979명으로 2011년 22만3천507명, 2012년 23만6천147명, 2013년 22만5천185명, 2014년 23만2천366명, 2015년 24만3천774명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 비직장 가입여성의 경우 진료 경험자는 총 210만4천724명으로 2011년 45만1천729명, 2012년 44만9천679명, 2013년 41만869명, 2014년 40만4천708명, 2015년 38만7천67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여성이면서 출산 전ㆍ후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구분하면 관리직·전문직의 휴가 사용률은 67.3%였던 반면 판매직은 32.3%에 그쳤다. 상용근로자(68.3%)와 임시일용근로자(14.6%)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직장 유형별로는 공무원ㆍ국공립교사 94.8%, 정부투자ㆍ출연기관80.0%, 일반회사55.0% 등의 순으로 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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