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2024년 3단계 구분해 시행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축사 규모별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전체 허가ㆍ등록 농가 12만6천호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6만190호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 조사를 토대로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적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 1단계는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ㆍ오리 1,000㎡(20천수)이상의 대상농가가 진행된다. 완료대상은 총 20,384호.
2단계는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760두), 닭ㆍ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완료대상은 총 4,312호이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ㆍ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ㆍ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로 총 35,494호를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내용이 담긴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ㆍ홍보실적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는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시설현대화 자금을 올해 2,395억 원, 내년에는 2,774억 원(잠정치) 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한다”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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