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복구비 196억원으로 잠정 집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경영 안정 차원에서 92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조치는 정부에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도 자체재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태풍 ‘차바’ 내습시 농작물 등 도내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비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196억원(12,857ha)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이중 농작물 복구비가 134억원(12,784ha), 농업시설물 및 농경지 등 복구비가 62억원(73ha)이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 복구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복구비 및 생계 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난 1~2년 감귤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힘든 상황이다.
이와함께 현재 하우스 시설 비닐 파열(2,000ha 내외)은 아예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도내 많은 농업인들이 생계 안정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자체 재원에서 영세 농업인 생계 안정을 위해 농작물 폐작으로 대파(휴경)하는 5,000ha에 대해 16억원 하우스 시설 비닐 파열(2,000ha)에 대한 지원으로 26억원을 금회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생계안정지원금 1ha 이하, 비닐 파열 0.5ha 이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도 시책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외도천을 비롯해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경계석(밭담) 유실 1,000m에 복구비 3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태풍피해 농경지에 대파한 맥주보리 전량 수매를 위한 수매차액 보전금 7억원과 10만포대 농작물과 농업시설이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피해보상 등 복구를 위한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재해보험료 가입금액 도비 부담금을 현재 25%에서 35%로 상향한 예산 40억원 등 총 47억원을 반영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농업재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제주도, 태풍 ‘차바’ 피해 농가에 92억원 지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196억원으로 잠정 집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경영 안정 차원에서 92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조치는 정부에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도 자체재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태풍 ‘차바’ 내습시 농작물 등 도내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비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196억원(12,857ha)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이중 농작물 복구비가 134억원(12,784ha), 농업시설물 및 농경지 등 복구비가 62억원(73ha)이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 복구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복구비 및 생계 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난 1~2년 감귤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힘든 상황이다.

이와함께 현재 하우스 시설 비닐 파열(2,000ha 내외)은 아예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도내 많은 농업인들이 생계 안정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자체 재원에서 영세 농업인 생계 안정을 위해 농작물 폐작으로 대파(휴경)하는 5,000ha에 대해 16억원 하우스 시설 비닐 파열(2,000ha)에 대한 지원으로 26억원을 금회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생계안정지원금 1ha 이하, 비닐 파열 0.5ha 이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도 시책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외도천을 비롯해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경계석(밭담) 유실 1,000m에 복구비 3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태풍피해 농경지에 대파한 맥주보리 전량 수매를 위한 수매차액 보전금 7억원과 10만포대 농작물과 농업시설이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피해보상 등 복구를 위한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재해보험료 가입금액 도비 부담금을 현재 25%에서 35%로 상향한 예산 40억원 등 총 47억원을 반영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농업재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인들의 재해 피해 보상 기준 제도개선을 위해 하우스시설 피해 보상을 현행 보조율 35%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철골하우스인 경우 골조만 지원하는 하우스 시설 부분도 골조, 비닐, 난방기, 환풍기 등 부속시설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농협중앙회와 긴밀한 협조로 피해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비닐 파열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인들의 재해 피해 보상 기준 제도개선을 위해 하우스시설 피해 보상을 현행 보조율 35%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철골하우스인 경우 골조만 지원하는 하우스 시설 부분도 골조, 비닐, 난방기, 환풍기 등 부속시설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농협중앙회와 긴밀한 협조로 피해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비닐 파열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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