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학교폭력 예방·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민주당)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도 추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을 뒀다.

2016년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표했던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정 전화상담은 총 14만 4,616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이중 폭력 피해 상담이 1만 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이고, 자녀의 경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해당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과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다”면서 “개정안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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