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취득 농지에 처분의무 부과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3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가 끝나도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제주도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단계 조사결과 2,324명 2,639필지 317ha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또 2단계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25,693필지 4,263ha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휴경(무단방치)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314필지 343ha에 대해서 18일까지 청문절차를 벌였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주어 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처분을 통지받은 농지소유자는 본인의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수탁해 처분할 수 있다.

3단계 특별조사는 1,2단계 조사대상을 제외한 2008년 이후 취득한 40,584필지 6,731ha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특별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3단계 조사는 당초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조사필지가 방대하고 1,2단계 처분농지 누적에 따른 관리 등 물리적인 한계로 조사대상을 조정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과정과 제보 신고에 따른 휴경, 불법전용, 불법임대 등이 발견되면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취득한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이용 활성화 등 농지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면서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각 읍면동에 설치된 ‘농지 불법이용 신고창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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