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선제로 조합원 자율성·전문성 찾아야”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축산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계류시켰다.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간선제와 축산경제대표 선출의 임원추천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농식품부는 반대의 입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연기되면 연내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이같은 농해수위의 계류 결정은 전날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중앙회장과 축산경제지주대표의 선출방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부분 농협중앙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의 협동조합은 품목별로 운영되고 협동조합이 잘 굴러가면 호선제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면서 “호선제, 간선제는 협동조합의 근본원리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근본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농축산인들에게 이해나 설명을 구하는 방식이 미흡했고, 정부가 추천하는 축산경제대표 선출 방식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될 것”이라며 “축산인들의 주장이 결코 보여주기식이나 겉치레식이 아닌만큼 합리성이 있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별도분리, 축산경제대표 직선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황 위원은 “농협 일선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에 직선제가 도움이 안될 것”이며, “축산대표이사를 조합장대표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축협조합의 의사반영은 잘 되겠지만 후보자 검증이 미흡할 소지가 있다”고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농축산인들)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하고,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비롯해 축종별 연합회 보장,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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