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시간 노동…월 평균 이틀도 못 쉬어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13일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65.9%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또 76.8%가 월 평균 휴일 일수가 2일 이내였고, 59.2%가 13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

특히 농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80.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숙소의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안전하지 못했다. 또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이주여성 가운데 55.8%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했으며,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방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렵고, 입국 후 초기 경우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유롭지 못한 고용관계로 인한 실직과 보복, 수치심 등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12.4%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4%는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 근로시간내에 농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퇴근 후 농장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사전에 숙소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숙사 기준에 부합한지 검증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에서 성범죄 노출 위험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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