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며 여성농어업인 정책 전담부서, 전담인력을 설치하는 법안 발의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를 향상하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자문회의를 위원회로 강화 ▲여성농어업인 출산ㆍ교육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이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신설조항으로 국가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방자체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조항은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마련하면 그에 따른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자문회의를 위원회로 강화하는 조항은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에 관한 자문회의를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토록 했다.

여성농어업인 출산ㆍ교육 도우미 제도 도입 조항은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과 영어활동을 임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영어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으로 인해 영농과 영어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에도 지원토록 했다.

김현권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됐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법은 실효성을 잃고 선언적 의미만 지녔으며 이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기본계획은 현장에서 정책효능과 체감도를 느낄 수 없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민의 역할 증대에 따라 농촌현장에서 여성농민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자문회의는 일시적인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어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과 뜻을 같이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순애 회장은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모색하고 제안한 이번 법개정안이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의미있게 다뤄져 여성농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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