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7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해 3,553억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우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가 도입된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원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정보를 연계한다.

또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도 더욱 확대된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확대(1,600명)된다.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영유아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어린이집(33개소) 과 주말돌봄방(19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도 확대되고(경남, 전남, 충남 신규 도입), 농식품부도 소규모 문화활동(160개소) 및 농촌축제(57개소) 지원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시 추진위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개발사업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 우선 선발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위해서는 귀농ㆍ귀촌여성에게는 여성멘토를 통해 여성 관점에서 귀농시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귀농ㆍ귀촌여성의 다양한 재능이 농촌에 부족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될 전망이다.

여가부와 협업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역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2017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년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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