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농가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농업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농가의 대 부문은 설과 추석 명절을 겨냥해 농가에서 생산한 선물세트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의 많은 부문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애꿎은 국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설이나 추석명절의 경우 국내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7만원에서 15만원, 축산물은 15만원에서 50~60만원대의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되면서 5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농수축산물로는 도저히 이 가격대 선물세트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면서 판로가 막혀 국내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유통매장의 경우도 국내 농수축산물로는 5만원 미만의 설 명절 선물세트 구성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수축산물로 선물세트를 대체하고 있다. 대형백화점에서는 올 설 명절 선물세트로 정육과 수산물 등 수입용 선물세트 비율을 지난해 보다 60%이상 늘이고 국내 농산물 판매대는 반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에도 국내 농수축산물은 설자리를 잃고 수입농수축산물로 대체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농촌경제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이 설날을 기대하며 생산해 온 농산물마저 판로가 끊어지고 있다.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인과는 어쩌면 가장 무관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축산·수산·과수·화훼 농가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농촌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다. 농업계는 이법 시행을 놓고 농수축산물 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 적용이 전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수입 농수축산물에 의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농수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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