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신 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미래생명사업팀장



골든씨드 프로젝트(GSP)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왔고 그 중요성을 공감한다. 글로벌 종자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자 R&BD 사업이기 때문이다. 종자 1그람의 무게가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초고부가가치 종자를 Golden Seed라고 칭한다. 종자를 활용한 세계시장은 이미 무한 경쟁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종자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산·학·연·관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수출 전략형 GSP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도하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지난 11월 김제시에 준공되었다. 앞으로 그곳에 입주한 민간 종자기업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R&D 인프라를 지원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종자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핵심무기를 무엇으로 갖추는가 인데, 그 중심에 바로 지식재산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종자가 육종된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총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이 없다면 그 종자는 총알 없는 빈 총에 불과하다. 물론 지식재산이 중요성은 품종을 육종하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육종에 따른 지식재산이 ‘특허’와 ‘품종보호’로 구분된다는 것과, 그 보호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결국 육종된 종자(또는 영양체)의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절름발이 권리만을 확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종자전쟁은 국내판 전쟁이 아니다. 세계대전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무기 확보가 중요하다. 즉, 종자의 권리화에 있어서 특허나 품종보호를 택일하거나 모두 다 확보 가능한데, 이때 특허(Patent)는 발명의 견지에서 육종된 종자의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의 여부를 따지게 되며, 그 보호는 모든 WIPO 가입국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는 UPOV 가입국에서만 인정되고, 그 가입국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품종보호의 등록요건은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과 함께 신규성을 검토하지만 특허에서의 신규성은 ‘세상에서 처음’이고 품종보호는 ‘상업적 미판매성’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육종된 품종을 가지고 두 권리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특허출원(특허청)이 선행되어야만 세상에서 처음이라는 특허적 신규성을 만족하게 되고, 그 이후 상업화되기 전의 기준에 맞추어 품종보호(국립종자원) 출원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반대 순서가 된다면 내가 출원한 품종보호가 세상에 공개되어 내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없어져서 특허등록이 거절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품종보호는 대상 신품종만을 권리화하지만 특허는 신품종 외 육종방법, 관련 유전자 등 폭넓은 권리를 다수의 청구항을 통하여 권리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둘째, 우수한 품종이 나아갈 곳이 세계시장임을 감안할 때 품종보호가 되는 UPOV 가입국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들로 딸기 품종을 수출하고 싶어도 UPOV 가입국이 베트남 한 국가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어떤 국가도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특허출원으로 밖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수한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연구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이제 막 준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입주기업들은 자체 보유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육종기술 지원 및 해외마케팅, 검정·분석 기반 시설활용 등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도움 또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미 총성 없는 종자전쟁은 시작된 지 오래다. 훌륭한 종자가 육종되어 세계전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으로 무장되고 그 가치를 식물신품종가치평가를 통해 평가되어 강한 무기로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종자강국 반열에 오를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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