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연장·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제공

충청북도가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대해 각종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하는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사업별로 보면, 먼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을 비롯해 FTA 기금으로 지원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한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이다.

지원되는 내용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 단, 사료구매자금은 1년만 연장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해 대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에 발생한 AI와 관련이 있는 농가만 해당되며,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총 107억원 규모의 AI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을 위한 피해복구자금도 금리 1% 감면 및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1,750억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을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2.3%, 업체당 1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 2%, 업체당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1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신청은 용도에 따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나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