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조시설 등 적발

설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첨가물을 사용한 홍삼음료와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금산고려홍삼’(충남 금산군 소재)이 유통기한이 지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해 ‘고려홍삼액골드’(홍삼음료)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성식품제조업체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외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201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련 추자 조사결과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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