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조시설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금산고려홍삼’(충남 금산군 소재)이 유통기한이 지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해 ‘고려홍삼액골드’(홍삼음료)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성식품제조업체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외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201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련 추자 조사결과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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