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홍 길
전국한우협회장



한우산업은 지난 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값이 하락한 어려움을 겪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소한마리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매출이 40〜50% 하락하여 판매부진으로 폐업하거나 전업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이런 수준이면 김영란법 단속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음식점뿐만 아니라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쯤 사육을 포기해야 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번 설 명절에도 한우가격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도체 평균가격이 kg당 1만6천원대로 생산비 수준에서 형성되었는데 오히려 설 직후 경락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소비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급변했지만 한우농가들은 성수기인 설명절을 대비해 2년이상 사육, 출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 변화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세트의 수요가 30%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영향도 넓게 보면 한우고기 소비가 수입쇠고기 소비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은 수입쇠고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도 FTA 체결전에는 10만7천톤에서 2016년 15만3천톤으로 42%나 수입물량이 확대되었고 쇠고기 자급률은 2011년 42.8%에서 2016년 37.7% 로 감소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청탁금지법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한우산업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8일부터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 소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천 발생 구제역이 현재 접종중인 백신의 O형이 아닌 A형으로 밝혀져 정부 역시 방역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한우농가들도 방역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도 정부와 도에서 발표한 백신 항체 형성률에 비해 실제 항체 형성률이 지극히 낮게 나타나 국내 축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농가 탓으로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고, 그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안 했다고 발표하고, 농가들은 접종을 했는데 백신에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면 서로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상호간 신뢰가 깨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국내산 축산업·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방역 정책, 예산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개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으로 공들여 쌓아왔던 유전자원을 땅에 묻고, 소비감소로 소값이 하락해 축산인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국민 여론은 축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타당성이 있는지 되물으면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청탁금지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지금 한우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농장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이다. 한우농가는 불필요한 이동이나 모임은 피하고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에 철저히 해 구제역 조기 종식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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