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2,300억, 과일 1,074억, 화훼 438억 감소 전망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농업생산액이 품목별로 최대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일은 1,074억 원, 화훼는 390억~438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수치는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한우 -24.4%, 과일 -31%)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추정치다.

실제로 이번 설에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억2,200만 원으로, 선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와 과일을 중심으로 급감했다. 167억 원 규모였던 지난해는 물론 2015년(146억 원 상당)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1% 크게 줄었다. 같은 시기 쇠고기 수입량은 32.3%나 증가했다.
사과와 배의 경우 통상 명절 전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지만, 올해 1월 같은 경우 거래량이 작년 동월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화훼 중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이었던 난류는 평균 단가가 법 시행 후(지난해 9월 28일~이달 10일) 1분에 1만300원 정도로, 전년 동기(1만3,300원)보다 2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외식업 역시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하고,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하는 등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뚜렷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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