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축산시설 신축과 개보수비로 지원

경상남도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268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종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에 대해 지원되고,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비 등에 사용된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나 법인이며,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지원형태는 준전업농에서 전업농은 보조 10%, 융자 7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양돈·가금 소독시설은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기업농은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축종별 기업농의 사업비 지원(융자) 최대 상한액은 한육우 8억 원, 양돈 96억 원, 육계 56억 원, 산란계 120억 원, 낙농 30억 원, 양봉 7억 원 등이다.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융자 사업의 지원 비율이 2016년에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에서 중앙정부의 보조비율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도는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10% 낮아 졌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농가에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축질병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2016년까지 도내 719농가에 1,983억원을 투입해 축사신축과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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